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일정 세율을 가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합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 결과, 6년 전 15억 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해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1주택자는 약 3억 3,300만 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반면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약 5억 7,400만 원을, 3주택자는 약 6억 8,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의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를 넘어서는 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중과 조치를 유예해왔으나, 이번에 연장 없이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보완책도 시행됩니다.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차단되었고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진 상황"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원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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