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주식회사 스카이브의 이른바 '줄기세포 셀뱅킹' 사업을 둘러싼 무허가 세포 취급 및 보관료 편취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브 법인과 현·전직 대표, 병원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스카이브는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보관한 뒤 치료가 필요할 경우 협력병원에 제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며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환자 1명당 약 300만 원의 보관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스카이브가 밝힌 보관 고객이 1만 5,000명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보관료 규모를 약 45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고발장에는 스카이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으며,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세포를 협력병원에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제일 변호사는 "환자들이 '줄기세포'라고 믿고 맡긴 세포가 실제 줄기세포였는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서비스가 실제 가능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의원도 계약·결제 내역과 세포의 실제 보관·반출·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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