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문제점 제기

작성 : 2017-11-10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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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을 담고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조항에 대해 우려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경님 의원은 내년 1월 공포되는 특별법은 의무 채용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씩 높여간다고 하지만, 연구*경력직 채용과 지역본부별 채용, 그리고 5명 이하를 모집할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11.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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