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분유 한두 번' 17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30대 친부

    작성 : 2026-11-05 10:01: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연합뉴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A씨를 5일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쯤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분유만 먹이면 문제가 생길 줄 몰랐느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못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 했는지를 묻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왜 제대로 먹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이한테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먹이며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 왔으나,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적용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함께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면서 어린 B양을 집에 홀로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초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에도 방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에는 일을 쉬다가 B양이 사망하기 열흘가량 전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면서 출퇴근 전후로만 분유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의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밤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으며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