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196일,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장병들의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작전을 지속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명령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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