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소청이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공소청은 최근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는데, 이를 두고 앞서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선 재판부가 전두환 발언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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