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또 허위사실 유포한 지만원 구속

    작성 : 2026-10-27 23:23:32 수정 : 2026-10-27 23:25:57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이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지만원이 27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쓴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내가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책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에 대해서는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으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의 게시글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객관적인 학술 연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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