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8명 병원서 숨져...요양시설 임종보다 의료비 4.3배

    작성 : 2026-08-08 15:45:28
    ▲ 요양시설 자료이미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익숙한 요양시설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8만 6,149명 가운데 77.4%인 22만 1,462명이 의료기관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비율은 7.1%로, 2013년 5.1%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사망 비율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망 3개월 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던 수급자 2만 7,760명을 분석한 결과, 시설에서 임종을 맞은 비율은 40.5%에 그쳤습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7%는 임종을 앞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료기관에서 숨졌습니다.

    임종 장소에 따라 의료비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망 한 달 전 기준 1인당 월평균 총의료비는 요양시설에서 숨진 경우 142만 5천 원이었지만, 병원에서 숨진 경우 614만 5천 원으로 약 4.3배 높았습니다.

    병원 사망자는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입원과 응급실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장소 통계표 [연합뉴스]

    요양시설에서 임종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가족과 시설 관계자 모두 높은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입소자 가족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6%가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8.3%는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설 임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서'가 45.3%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시설장과 간호책임자의 68.1%, 계약 의사의 63%도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한계와 돌봄 인력 부족, 사망진단서 발급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이 시설 내 임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연구진은 임종기 돌봄 서비스 지침 마련과 수가 신설을 비롯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범위를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계약 의사와 가정간호 등 의료 인력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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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커피
      조아커피 2026-08-10 15:09:44
      미래를 생각하면 얼른 고쳐야 할 법...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노인을 위해 세금을 더 쓸지 .. 앞길이 구만리 같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쓸지 고민해 볼 때... 10억이상 아파트 소유한 노인들에게는 의무로 주택연금을 받는지 아무것도 받지 말든지 선택하게 하고 폐교들을 양로원으로 개조하여 뜨신 방과 샤워 할 수 있고 폐지 줍지 않아도 되는 환경 조성해 주고 노령연금으로 월세, 도박 음주 등에 사용하기 보다 안락한 삶으로 ....
    • 김영경
      김영경 2026-08-10 09:20:27
      시설이 있는 지역내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설립하면서 주민 반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노인네들 죽어 나가면 동네 분위기 나뻐진다는 말도 하더군요 사시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권리를 가지기 힘든 환경입니다
    • jwkim****
      jwkim**** 2026-08-09 23:54:12
      요양시설 종사자로서 이런 기사가 달갑지만은 않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리포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수명 연장은 그동안 인류의 보편적 소망이었는데 단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든다는 이유로 이런 기획기사가 나오는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요양시설에서의 임종은 위에 언급한대로 장점도 분명 있지만 법적 문제와 함께 임종과 관련 하여 훈련되거나 그 막중한 부담감을 덜만한 보완책이 없는 한 시기상조이며 국가가 요양시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만으로 나타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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