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가 폐지됩니다.
5·18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시효 문제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관련자와 새로 5·18 관련자로 인정된 피해자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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