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한다며 술집 주인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 30분쯤 광주특별시 동구 대인동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60대 업주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업주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지난 19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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