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했다면 한기호 아들" 안규백에...한기호 "졸지에 장관 아들 입양"

    작성 : 2026-08-21 10:07:05 수정 : 2026-08-21 10:07:28
    "당시 방위병이 출근 안하면 '탈영' 아닌 '분실'이 공식명칭"
    ▲ (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탈영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졸지에 장관 아들을 입양하게 생겼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탈영한 사실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안 장관은 당시 군무이탈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복무기간 관련 기록은 행정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 제도를 거론하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며 "매일 집에서 출근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었기 때문에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적기록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느냐"며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만큼 추가 근무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안 장관의 과거 군 복무 기록을 둘러싼 공방이 '아들'과 '입양' 발언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설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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