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반쯤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당일 오후 5시 반까지 2∼3시간 가격으로 모두 네 차례를 관리사무소를 찾아 10∼30분씩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리사무소를 찾아 또다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올해 3월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차량을 20회 넘게 내리쳐 망가뜨렸습니다.
한낮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안내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칼을 들고 왔다"고 협박하고, 어떤 날은 "유리창과 컴퓨터 다 때려 부수겠다"며 소주병을 꺼내 들고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폭행죄와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선처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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