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목조르고 배 때려 실신시킨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8살 B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