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에서 교직원 194명의 PC에 저장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파일 22만 1,921개를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빼돌린 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교직원들을 45차례 불법 촬영했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고, 경찰이 확인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에 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PC 점검을 의뢰받고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로그인 상태로 있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계정 등에 접속해 개인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USB에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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