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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8월 12일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입금받은 거래액을 가로채는 등 50여 차례 이상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2천5백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부에게 피해변제가 이뤄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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