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더 늦춰져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3년간 발생한 손실을 공제해 주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시행 시기가 세 차례 밀린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유예 결정입니다.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다시 미뤄지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CARF)이 2029년부터 본격화되는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외 거래 정보 확보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국내 시장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을 감안해 미국과 영국처럼 3년간 손익을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 허용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 기준을 확정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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