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게임 아이템 돌려줘" 초등생에 협박문자 10차례...학교 찾아간 학부모

    작성 : 2026-10-28 17:52:38
    ▲ 로블록스 로고와 게임 캐릭터 [연합뉴스]

    아들이 게임에서 잃은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자에는 "방학이 끝나면 학교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과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 동안 큰 소리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A씨의 아들과 B군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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