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게임 아이템 돌려줘" 초등생에 협박문자 10차례...학교 찾아간 학부모
아들이 게임에서 잃은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자에는 "방학이 끝나면 학교나 집으로 찾아가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