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년 뒤 전 연인 살해...40대 남성 신상 공개 결정

    작성 : 2026-11-02 20:04:12
    ▲영장심사 향하는 '대전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과거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이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A씨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이튿날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같은 해 11월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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