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망신주기 아냐…의혹 확인해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10-28 15:27:01
    "국정조사는 법에 규정된 권한" vs "탄핵 자신 없으니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비상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정조사는 법에 규정된 권한" vs "탄핵 자신 없으니 국정조사"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이준우 "재제청 요구권 헌법에 없어…조희대 압박용 국정조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가 54%로 찬성보다 18% 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고 소개하며, 민주당이 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길리서치가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여론조사(KNA25·폴리뉴스 공동의뢰,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p)·무선95.6% + 유선 4.4% RDD 전화 ARS·접촉률 33.9%·응답률 1.1%·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어 국정조사는 '압박하려는 수단', '망신주기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며, 헌법에 재제청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달리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선서 거부 논란에는 "법대로 한다면 고발하면 된다"며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를 탄압하는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므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진욱 "대법관 재제청 보고·후보 사퇴 권유 의혹, 국회가 물어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해 "망신주기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죽했으면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그러한가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 후보들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는 의혹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주장을 대비하며, 사건 처리의 차이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는 법에 규정된 권한을 본회의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신주호 "재제청 조사하려면 대통령도 불러야…청와대까지 포함하라"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졸렬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 사유를 기반으로 탄핵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이 복귀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조사하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인 만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제청을 요구한 경위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이석하던 국회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혹은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룬 사안을 다시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하헌기 "탄핵 입증 어렵다고 문제없는 것 아냐…국정조사 필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법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탄핵소추안 발의의 반대론자 또는 신중론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과 대법원장이 무오류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독립을 뜻하며, 재정과 예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사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선서는 관례나 요식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선서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거론하며, 거부 사유가 타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왜 본인이 필요할 때는 법률에 따라 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때만 법률에 따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조사는 삼권분립이 작동한 결과라며, 국정조사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