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1,530억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사건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 4,849만 달러, 약 658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더해 모두 1,530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에서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환송중재에서 다시 인정된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항소와 환송심을 거쳐 올해 2월 원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영국 법원은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재심리한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 중재와 동일한 규모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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