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현태 前 특전사 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