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은 대체 군공항 완공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는 '선양여' 특례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금과 국비보조금을 지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종전부지 가액과 대체시설 가액의 차액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체시설 기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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