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보고서 결국 與 단독 처리…국힘 "요식행위" 12분 만에 퇴장

    작성 : 2026-09-17 12:54:48 수정 : 2026-09-17 14:00:46
    국회 법사위 의결…국힘 "의혹 해소 안 돼" VS 與 "법에 따라 채택"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처리에 퇴장한 국민의힘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다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도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린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기자회견과 연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노인·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관련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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