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입법에 찬성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정부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져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과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도 개정안 수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기관은 과거에는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항 삭제에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에도 기존 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돼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북한 주민 접촉 제한 규정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부는 신고 수리 거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돼 접촉 관리 체계 자체는 존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안보상 위험이 있는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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