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 들어와 볼일 보고 쓱…50대 형량은?

    작성 : 2026-09-05 13:33:24 수정 : 2026-09-05 13:35:08

    ▲청주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누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처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갔다가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은 마당 내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한 뒤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출소했던 A 씨는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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