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준 돈" 궤변 늘어놓은 30대…친구 빚더미 앉히고 징역형

    작성 : 2026-09-05 09:18:28 수정 : 2026-09-05 09:20:19
    ▲자료이미지

    친구에게 1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놨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 씨에게 77차례에 걸쳐 빌린 1억 8,9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2023년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축의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45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A 씨는 동업자와 운영 중인 술집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B 씨가 돈을 빌려주기를 주저할 때마다 A 씨는 곧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나온다거나 술집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부모가 돈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기존 빚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있었으며, B 씨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예전에 힘들어할 때 숙박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준 적도 있다며 일부 채무는 B 씨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인 채무 변제 계획을 허위로 알리며 반복해서 돈을 빌린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며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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