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 만취 상태' 아내의 친오빠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20년
검찰이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