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 무시한 일방통보, 헌정 초유사태"…靑,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직격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