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과 협의 없이 대법관 2명 '서면 제청'

    작성 : 2026-08-18 21:51:52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입니다.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도 찾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보여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55·26기·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미뤄왔습니다.

    청와대가 여성 법조인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를 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고법판사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란 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노 대법관이 3월 후임자 없이 물러나면서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내달 7일 퇴임을 앞둔 터라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 후임에 더해 이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동시 제청'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관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을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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