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의붓딸 B양을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2024년 자택에서 마사지해 주겠다며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을 때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일부 범행만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경과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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