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16살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 들어가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 수색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당시 A군은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에서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로 이동하던 중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뒤 주택가에 숨어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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