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아이가 숨질 때까지 1,200만 원이 넘는 양육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A군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모두 1,217만 원이었습니다.
부모 급여가 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 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 지급됐습니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5,000원 등 11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A군의 부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갓난아들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달 31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숨질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kg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사망 전까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나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관계 기관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육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등 아이의 안전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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