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모두 4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면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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