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로 크게 다친 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이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54) 경위는 지난 2일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해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골절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공무상 병가와 휴직을 이어가며 치료와 재활을 받아왔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계속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좌측 손목 부상과 우울증을 이유로 신청한 공무상 요양 연장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이달 6일 잇따라 불승인됐습니다.
기존 공무상 요양 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걷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손목 부상에 대한 재활도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광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도 숨진 바 있습니다.
직무 중 입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받던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은 116명에 달합니다.
경찰청은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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