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직전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2천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8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로챈 돈 가운데 800여만 원은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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