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작성 : 2026-08-07 11:06:19 수정 : 2026-08-07 12:23:27
    1심 징역 3년… 특검,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등 권한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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