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금지됐나"

    작성 : 2026-08-05 21:24:22
    ▲ 5일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두 장관이 함께 후속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조치 작업을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도 정 장관을 향해 "잘 버티시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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