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초과 지출' 6·3지선 구례군수 후보 고발

    작성 : 2026-08-05 21:16:30
    전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구례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회계 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고 일부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고, A씨는 선거비용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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