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1)검사가 검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