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곡성군 직원 2명 송치

    작성 : 2026-08-03 21:15:5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곡성군청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초과 근무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곡성군청 공무직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적발됐고,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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