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합니다" 청첩장 돌렸는데 아들은 이미 결혼…검찰 송치된 초등학교 교장

    작성 : 2026-08-04 15:44:33 수정 : 2026-08-04 16:38:25
    ▲ 광양경찰서

    허위로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 수백만 원을 받은 전남광주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양가 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혼례로 진행해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직원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는 결혼식 예약이 없었고,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축의금 수백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을 내세워 축의금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벌인 뒤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