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한다

    작성 : 2026-08-04 22:51:15 수정 : 2026-08-05 08:56:2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60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와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을 시도한다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방안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비롯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을 못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유형, 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주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명 목표에 이어 내년 지원을 더 확대합니다.

    아울러 K-뉴딜 아카데미 수료 청년이 실제 취업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책임지고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