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건물이 없어졌을 때 국민들 안도감과 법치 자체도 붕괴"[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8-03 18:03:04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대립…정치권 논평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법"
    "검찰 수사 독점 폐해가 너무 심각…국민 편익 위해 수사권 분리 추진"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장치 강화…피해자 권리가 더 향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립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고 분해서 정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악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치료에 비하면 간호사라든가 예비 진단인이 먼저 환자를 보는데 정작 의사는 서류로만 치료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걸 가지고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을 배려했다고 떠들고 있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 책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그동안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고 난리 치던 사람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제안은 안 하겠다고 한다"면서 "본인은 나중에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장윤기 사건이나 '거제왕' 경찰사건을 보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문제가 시기상조가 아닐까 또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데 밀어붙였다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생각은 했다"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약분업이 이뤄졌듯이 검찰의 수사 독점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 방침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하든 보완을 하고 국민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한데 법무부는 애매한 입장을 내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 의사를 표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뭔가 힘을 모아서 국민 요구에 부합할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법무부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소속 수사관 ,6500명이 구조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 당청이 방침을 정했으면 그에 맞게 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형사소송법 마지막에 현저한 일탈과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현저하고 뭐가 중대하다는 거냐?"면서 "이런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거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SNS에 쓴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그 한마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검찰을 때려잡았다라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이것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뜻과 전혀 다르다'라고 한 이 두 마디로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존재하는 검찰청 건물들이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가 유지되고 있구나 범죄자들은 설 자리가 없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중수청은 중앙 하나와 전국에 6개 지방청만 둔다"면서 "그 검찰청 건물이 없어졌을 때 우리 사회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도감과 법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검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건 상호가 견제되도록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정치적 이익이든 어떤 다른 이익이든 간에 수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기소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걸 없애자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체계에서의 한 단계 진전을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검사가 서류밖에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휘하에 있는 수사관들을 통해서 수사한 것이고, 증언 조작을 하든 증거 조작을 하든 밑에 있는 수사관들을 이용을 해서 한 거"라면서 "검사들의 지휘 하에서 분리시켜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인력이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왜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관련 내용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관련한 내용들을 열람하고 수사 과정들을 다 기록하게 만들었다"면서 "고소 고발한 사람이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불처분 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 향상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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