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 역시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단수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에서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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