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위한 거다. 정쟁을 삼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검찰이 특정인을 향해서 표적수사를 했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모든 수사는 표적 아닌가요? 뭐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양부남 의원: 표적은 사실을 정해야죠. 사람을 정하면 안 되죠. 표적이라는 게 표가 뭐냐. 사람, 사람을 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표'가 이렇게 찍어서 표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양부남 의원: 그렇죠. 범죄 사실을 찍어야지. 이번에 우리가 수사를 하면 뇌물죄로 수사를 하느냐, 절도로 수사하냐, 사기를 하느냐, 범죄 사실을 찍어야지.
양부남이를 수사해야겠다. 홍길동이를 수사해야겠다. 이거를 사람을 찍으면 안 되죠.
◐유재광 앵커: 저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오든 아무튼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해야겠다. 그런 거는 안 된다는 말씀.
▲양부남 의원: 수사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그런 표적수사를 하면, 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양부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소 기각 사유는 위법한, 현저한 소추 재량권 남용, 일탈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할 문제지. 일도양단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한다고 이걸 하는 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거나 앞으로 경찰이겠죠, 검찰에서 수사를 못 하니까, 수사 기관인 경찰이 누군가를 미운 놈을 상대로 계속 표적수사를 하고.
수사라는 게 말입니다. 범죄 사실을 따라가면 물처럼 자연스럽게 갑니다. 범죄 사실이 없으면 스톱을 하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개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표적수사랑 무리한 위법 수사랑 약간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양부남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앞으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왕에 기소된 재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이 법은 기왕의 사건도 다 적용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양부남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재판을 해 봐야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른바 거악척결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검찰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공소기각 사유 늘리고 그러면은 어쩌자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 거악척결을 해야죠. 그러나 거악척결보다 더 앞서는 게 무고한 사람이, 무고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근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범인을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고한 '가난한' 사람이 이런 거를 주장을 해서 공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양부남 의원: 지금 형사소송법 재판을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은 또 국선변호사가 있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조항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이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뭐가 있었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문 닫는다고 했죠.
헌법재판소 지금 문 닫았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거 다 그냥.
▲양부남 의원: 그냥 다 각하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을 못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봐가지고 말도 안 되고 하면 다 각하시키는 거예요. 신청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정말 억울한 사람은 구제하고.
▲양부남 의원: 억울한 사람은 구제하고. 저는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주장해야 한다. 돈 없는 사람도 주장해야 한다.
국선 변호를 통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취소 중단고 진행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 문 닫는다고 했다. 업무 폭증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 닫았냐. 안 닫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다 걸러질 것이다.
그리고 판례가 계속 이제 축적이 되면 법 이론화를 합니다. 입법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입법화한 거다. 국민 기본권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반론 등 KBC '뉴스메이커'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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