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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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방탄 4심제" vs 국힘 "국민 기본권 수호"....사법개혁 정면충돌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라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닥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
      2026-02-12
    • 대법원, 민주당 '재판소원' 강행에 작심 비판..."위헌적 4심제, 희망 고문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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