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절차와 공소청·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외에서 형사소소법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와 공소청과 중수청의 개청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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