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다시 주점을 찾았습니다.
A씨는 주점 건물 입구에 있던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주점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습니다.
범행은 현장에 있던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중단됐습니다.
B씨는 주요 장기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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