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중학생에 성관계 요구, 청주시의원 제명

    작성 : 2026-07-15 21:07:45 수정 : 2026-07-15 21:31:12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제명됐습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습니다.

    이후에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이날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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